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03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5. 27.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 증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 등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27. 연접지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고, 악취·분진, 토양오염 예방 및 방지대책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4. 7. 28. 제출된 보완자료에 행정처분 중인 불법건축물의 사전조치사항이 없고, 악취·분진, 토양오염예방 및 방지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1. 5. 2차 보완을 2014. 11. 17.까지 할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4. 11. 18.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사무실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