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09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0. 9. 7. ○○시 ○○면 ○○리 ○번지(장, 2,596㎡) 일원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하고 음식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사료 및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3. 12. 16. 사업장 인근 토지 ○○리 ○○번지(답, 3,967.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창고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았다.
2014. 10. 8. 청구인은 기 허가받은 창고부지에 대하여 음식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부지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폐기물조례'라 한다) 및 「○○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 고시」(이하 '기준고시'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4.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