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 수리거부처분등 취소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11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대수선(3가구→12가구)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9. 이행강제금 10,757,000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28.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이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로 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15. 1. 13. 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14.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은 2014.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15.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정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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