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 의무이행청구
2015-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20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걸친 5개의 건축물(A동: 84.356㎡, B동: 43.4㎡, C동: 7.13㎡, D동: 27.2㎡, E동: 1.1㎡) 중 D동과 E동(28.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 외 ○○○가 1983. 11. 2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청구인이 2011. 2. 9.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생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별도 등재불가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 2. 9.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또는 증개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을 신규 또는 단독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