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05-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34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1984년 아스콘공장, 2000년 레미콘공장, 2004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쇄석기의 전력공급, 운전, 기타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 13.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1. 이 사건 토지는 2001. 3. 10.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고시 되었는바, 컨테이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선행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