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6-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46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3.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전, 800㎡) 및 ◯◯-◯번지(답, 2,542㎡)(◯◯-◯번지 및 ◯◯-◯번지를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 중 677㎡의 면적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79.08㎡)을 건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국도 제◯◯호선의 일부인 중부대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번지(도로) 및 ◯◯-◯번지상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어 진출입 목적의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하고,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도로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3.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