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7-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53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공장건물 2동(801.6㎡, 786㎡)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공장건물 2동 사이에 경량판넬구조의 비가림시설(64.5㎡,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4. 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7,417,5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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