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677

질의요지

청구인들 중 ◯◯◯은 2008. 9.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5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 ◯◯◯와 공동으로 2014. 10. 6. ◯◯동 산◯◯번지(2013. 12. 11. 분할이후 221,530㎡)의 지분 234051분의 8265.6과 ◯◯동 ◯◯◯번지(답 2,869㎡)와 같은 동 ◯◯◯번지(전 2,102㎡)를 매입한 자이다. 청구인들이 2015.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일부를 청구인 ◯◯◯(23,967.8㎡)과 ◯◯◯(4,132,8㎡)에게 분할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24. 공유소유자 서명 등의 미비를 이유로 한 보완요청을 거쳐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5.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