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08-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7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 95㎡), ◯◯◯-◯번지(답, 255㎡)의 소유자로, 2015.1월경 청구외 ◯◯◯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이 2015.1.29.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진출입로에 공공공지(공원, ◯◯동 ◯◯◯번지)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계획을 제출토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2015.4.16.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외 ◯◯◯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2015.4.30.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4.16. 청구외 ◯◯◯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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