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9-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82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상 대피소인 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 1차 시정명령, 2014. 3. 15. 2차 시정명령 후 2014.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행정절차연장 요청 의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5. 2. 23.까지 유예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2015. 4. 16.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지하층․지상1층 각 7,620,970원 / 총 15,241,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지상1층을 제외한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620,9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7,620,970원)처분을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