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원상복구지시처분 취소청구

2015-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03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상 도로부지에 길이 약 14미터의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6. 30.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2015. 7.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2차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6. 30.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원상복구지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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