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04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1990.경 철도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수용·보상되어 철거되어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명의로 존재하여 재산세과세 등 불이익이 있자, 청구인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4. 17.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 존재하자 2015. 4. 21.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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