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06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5. 19. ◯◯시 ◯◯동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연면적 198 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5.7.10. 건축신고 불가통보를 받아 2015. 7. 22.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