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06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6. 24. ◯◯시 ◯◯동에 소재한 지목이 임야인 산◯◯-◯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4동 건축을 위해 연면적 4,576 규모의 산지를 개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3.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아 2015. 7.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