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1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 및 추가매입한 302㎡의 지분과, ◯◯리 산◯◯-◯번지 8,529㎡ 중 1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리 산◯◯-◯번지상 지분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4.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분할 신청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도로형태의 필지 및 그 도로형태의 필지에 접하는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택지식 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에 따라 2015.5.7.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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