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청구

2015-12-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365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로 불법용도변경 하였고, 지상 1층 및 2층 기존 주택을 임의로 가구분할 하였으며, 옥상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를 위반한 사유로 피청구인이 2011년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2. 1.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2. 2. 1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7,579,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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