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37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5. 7. 7. 피청구인에게 보전녹지지역인 ○○시 ○○구 ○○동 ○○-○○번지(대, 2,988㎡), ○○-○○(대, 2,975㎡), ○○-○○번지(대, 2,041㎡), ○○-○○번지(대, 954㎡), ○○-○○번지(대, 1,571㎡), ○○-○번지(대, 1,371㎡)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단독주택 18세대(건축면적 1,966.13㎡, 연면적 6,486.0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8. 청구인들에게 ①이 사건 신청지 대부분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없고, ②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관계서류와 토지굴착 및 옹벽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7. 8.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