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12-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4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필지(◯◯◯-◯◯,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2동(◯◯◯◯◯◯◯ 할인매장 193㎡, ◯◯◯◯ 87.5㎡)과 가설건축물 2동(파이프천막 8.5㎡, 조립식판넬 4.5㎡), 컨테이너 1개(27㎡)(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 및 설치한 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4. 27. 1차 시정명령과 2015. 6. 1. 시정촉구 명령(2차)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15. 7. 6.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15. 8. 25. 이행강제금 63,501,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 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