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2015-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515
질의요지
청구인은 1972년 이래 ◯◯동 ◯ 일원에 소재한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해왔던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공원(이하 '심판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년 이 사건 공원 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동법 제88조에 따라 청구인과 ◯◯법인을 이 사건 묘역분양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각 인가한 자이다.
2009. 1. 15. 심판참가인은 피청구인에게 납골시설 신설 등에 관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 9. 17. 피청구인은 ◯◯묘지공원의 조성계획변경안을 심의하여 변경결정을 고시(◯◯시 고시 제2009-140호)하였다(이하 '변경 전 조성계획 변경 전 조성계획은 공원 면적의 확대, 납골당 시설의 위치와 면적의 조정 (면적 2,960' 연면적 8,320')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라고 한다) 2009. 10. 21. 심판참가인은 변경 전 조성계획에 따라 ◯◯동 21 등 1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납골당·도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09. 12. 9 피청구인은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몇 가지 인가 조건을 부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처분' 이라고 한다.) 2010. 8. 31. 피청구인은 요건 미비와 절차 미이행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법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고심(◯◯고등법원 20l3. 3. 14 선고 2012누10040)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는 ◯◯법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2015. 4. 14. 확정되었다. 2014. 12. 17. 피청구인은 종래 도로로 계획되었던 ◯◯◯◯◯공원 내 부지(◯◯동 전 ◯◯-◯ 및 산 ◯◯-◯의 각 일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시 고시 제2014-224호)하였으며 (이하 '변경 후 조성계획'이라고 한다). 2015. 6.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표자 명칭, 시행기간(2015. 6. 30. - 2017. 11. 30.) 편입토지의 소유자의 각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15. 7. 1. 청구인에게도 위 인가처분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법인 이 사건 변경 후 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묘역분양 사업을 위해 도로로 조성하기로 계획된 토지들을 통과하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을 주장하면서 2015. 9. 24.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06. 30. ◯◯시 고시 제 2015-117호로 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시실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