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2015-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535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6. 30.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3.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015-13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2015. 7. 13.에 이 사건 고시를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조성계획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3년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산업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개발 및 투기를 방지하고자 2015. 5. 2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15. 6. 16.부터 2015. 6. 29.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완료한 후 2015. 7.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5. 9. 21. 피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5. 12월에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07. 03.에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는 이를 취소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편입한 ◯◯도 ◯◯시 ◯◯면 ◯◯리 산◯◯번지 토지는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