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1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7. 4.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잡, 281,27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재한 전력공급시설(○○발전소)에 연료전지동(철골구조, 지상 3층, 건축면적 384.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16.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지역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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