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4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 ○○○-○,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6. 및 2014. 10. 6. 청구인에게「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2015. 7. 27.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8,783,55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이 2015. 7. 27.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