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6-01-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5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5. 5. 7. ○○시 ○○면 ○○리 ○○○-○외 4필지(1,04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 부지조성]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8. 18.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폐기물처분시설)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고, 대기질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유지가 곤란하며, 주변지역에 대기, 수질, 토양, 환경오염 등이 발생과 동물사체를 소각함으로써 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로 인하여 주변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8. 1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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