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등 취소청구

2016-0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73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7필지(부지면적 1,458㎡, 지목 : 대・전・임・목・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스충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5. 4. 2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을 한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1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2015. 6. 26. 재심의 판정이 있었고, 같은 해 7. 23. 재심의한 결과 부결처리 되자, 2015. 7. 30. 청구인의 제1신청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를 붙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3. 26. 피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신청 이라'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9. 개발행위허가의 선이행 등의 보완사항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5. 11., 6. 10., 7. 13., 보완사항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연기신청을 받아 들여 보완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8. 25. 민원서류 보완알림을 재차 통지하고, 같은 해 9. 8. 청구인의 이 사건 제2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 2015. 7. 31.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15. 9. 8. 청구인에게 한 액화서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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