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2-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88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