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9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한 마을의 복리증진 및 마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4. 7. 24.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구판장(마을공동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14. 청구인에게 마을공동시설로 사용되기 위한 자세한 사업계획 없이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초래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0.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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