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04-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968
질의요지
청구외 ○○○은 2014. 1. 27. ○○시 ○동 ○○○-○○, ○○○-○ 총 1,627㎡(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1. 이 사건 허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에 대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지목상의 도로를 진출입로로 계획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1. 20.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로 허가하였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시 ○동 ○○○-○, ○○○-○○ 총 1,627㎡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