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97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4. 14.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상에 연면적 6,474.75㎡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 협의 후 2015. 5. 19. 청구인에게 사전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6. 4.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연면적 664.01㎡ 규모의 노유자시설의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법 협의 요청 후 2015. 7. 14.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에 따른 부동의 회신을 해옴에 따라 2015. 7. 22. 건축허가신청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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