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관계자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11

질의요지

청구인이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전 인허가시 환경부고시(OO․OO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를 적용받는 토지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999. 6. 26. 분할되어 환경부고시 [별표3]제2호다목(2)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 7. 19.) 이후 분할된 토지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2015. 9. 16.)까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불가협의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10. 15. 건축신고 관계자변경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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