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016-04-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17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901㎡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는 2015. 4. 6.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허가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15. 위 청구외인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처분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소유 토지를 진출입로로 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4. 15. ○○시 ○○구 ○○동 ○○○번지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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