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30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O동 OOO-O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상 소재한 청구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건축물')의 2층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10. 7.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바, 「건축법」 제19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소 122.46㎡를 주거용도로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3. 11. 26.부터 2014. 2. 27.까지 3개월 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자진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5. 22.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데 이어 피청구인은 다음해인 2015. 8. 5.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8. 5.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5. 12.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체납고지서(이하 '이 사건 독촉 처분'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16. 1. 22. 재차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 통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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