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등 취소청구
2016-06-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36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2. 7. 24.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326.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서, 2013. 7. 16.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건축법」에 의한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사착공 연기 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7. 23.까지 공사착공 연기를 승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결국 2014. 7. 23.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2015. 9. 17.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6. 2. 1. 공시송달에 의한 청문실시 후 2016. 2. 17.「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착공신고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2.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 및 착공신고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