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7-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75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6. 5.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O-O, OOO-O번지 (3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50.81㎡, 일반음식점, 이하 ' 이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OOO-O(전, 31㎡)를 도로로 토지형질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인 O로O-OOO(폭 8m~10m)와 연결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예정도로에 도로개설공사 완료(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예정도로를 비관리청사업으로 개설공사 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무상귀속 대상이며, 건설과 OOOO사업팀에 협의회신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행정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7. 28. 착공신고 후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2. 6.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2. 12.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시 받은 행정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