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8-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931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조경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주차장 3면에 대하여 시정토록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주차가 가능함을 피력하며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여, 부설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지하였고 2016. 2. 17. 청구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건축법」,「주차장법」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아 2016. 3. 16.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반려처분하고 2016. 3. 17.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399,25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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