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2016-10-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148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건축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8. 청구외 ○○○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6,061㎡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 건축허가 변경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6,061㎡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4. 18. ○○○에게 한 건축허가 (개발 행위허가) 변경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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