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9-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16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2. 15. 돈사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6. 돈사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