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469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주택, 건축면적 OO.OO㎡,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 22.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보일러실-조립식패널 2㎡, 주방-시멘트블록 16㎡)된 사항을 확인 후, 2016. 2. 3. 과 2016. 3. 22.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16. 4.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6. 7. 25.「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901,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901,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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