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12-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57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3. 16. OO군 OO면 OO리 OOO-O 외 2필지 O,OOO㎡(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3. 16. 및 2016. 9. 10.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 제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2차례의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신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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