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12-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57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3. 16. OO군 OO면 OO리 OOO-O 외 2필지 O,OOO㎡(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3. 16. 및 2016. 9. 10.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 제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2차례의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신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