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2017-03-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2191
질의요지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시 OO읍 OO리, OO동, OO동 일원에 대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 고시'이라 한다)하였고, 2011. 11. 16. OOO시 위 일원에 대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2008.이전부터 이 사건 공람공고 및 고시된 사업지구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온 자로,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적격자 심사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8. 10. 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심사결과 부적격 심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