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7-05-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61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2. 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 〇〇-〇 임야 311.9㎡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검토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