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07-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87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73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11. 15.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이 사건 대지상에 조립식 천막구조물(25㎡×3EA=75㎡, 철파이프구조)이 건축신고 없이 설치(무단신축)되어 접객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6. 11. 16.자 시정명령, 2016. 12. 19.자 시정촉구, 2017. 2. 6.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17. 3. 1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5,67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3.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67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