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청구
2017-08-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11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 자동차관련시설(셀프세차장, 면적 88.53㎡)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에게 ①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 인감날인, ②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재검토, ③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서류 제출, ④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관련 서류 제출, ⑤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 제출(각종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 다량발생으로 주민 건강문제 발생,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사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5. 23. 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사항 중 ③, ④, ⑤에 대한 보완을 재차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6. 7. 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 미제출을 사유로 하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6. 7. 청구인에게 한 세차장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