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2018-01-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016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은 1999.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따라, 2001. 9. 14.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가 청구외 ○○○로 변경되었으며 2005. 7. 19.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6. 9. 20. 이 사건 건축허가를 포함한 관내 장기 미착공‧미착수 건축물(건축허가)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07. 11. 12.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7. 11.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