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38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9OO-3, 3OO-2, 9OO-3, 9OO-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 7,457,㎡ 연면적 : 3,277.35㎡, 동수(층수) : 10동(지상1))를 신청하여, 2017. 1. 12.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7. 5. 25.과 6. 19. 2차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검토에 있어 현장 요소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 1의2]에 의한 검토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축허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성립상의 하자가 발견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20.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의견 제출서를 통해 청문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9. 20.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9.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9.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