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34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20-1 대 566.3㎡(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건축 용도와 규모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7. 1. 5.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면적 381.56㎡, 연면적 5,069.21㎡인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심의조건을 이행하던 중 2018. 1. 31.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 3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