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2018-05-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474

질의요지

청구외 OOOOOO(주)(이하 '청구외인'이라고 한다)는 2009.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1OO-O3 및 같은 동 1OO-O4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1. 22.경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1. 12. 29. 위 청구외인이 증축허가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외인에게 건축허가(증축)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7.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청구 중 2012. 1. 4. 청구인 소유의 OO동 1OO-O3 및 같은 동 1OO-O4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12. 1. 4. 청구인 소유의 OO시 OO동 1OO-O3 및 같은 동 1OO-O4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17. 11.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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