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6-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586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9필지에 대하여 노유자시설(요양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13.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2.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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