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7-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74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외 O필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한 서류(안전조치명령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8. 2. 28. 보완 촉구한 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8. 3. 16.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림재해예방복구 일시사용신고에 대한"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알림"(도시정책과-OOOO)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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