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9-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80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2. 20.과 2. 23.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OOO-O번지 토지에(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4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5.과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확보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보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및 OOO-O번지의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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