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11-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0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18. 6. 28.)에 걸쳐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재검토 및 확보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7. 16.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 증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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